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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실시

이승렬 기자
해양수산부 주관, 물가안정 도모 구매금액의 30%, 1인 최대 2만원
구리시가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1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역안전지수 6개 분야 중 4개 분야에서 1등급으로 선정됐다. 사진은 구리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구리시가 2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4일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산동에서 ‘6월 구리도매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추진한다. 사진은 구리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구리시가 2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4일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산동에서 ‘6월 구리도매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추진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2021년 9월 이후 올해 7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에서 주관, 구리시와 구리농수산물공사가 주최하며, 수산물 소비활성화 및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구리전통시장 내 온누리상품권 유입으로 구리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행사 기간에 소비자들은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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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은 기존과 다르게 ‘1만원’ 단위(※현재 5천 원권 상품권 구매 불가능)이다. 당일 수산물 구매금액 ▲3만4000원 이상~6만7000원 미만은 ‘1만원’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올 설에 진행했던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때 예산 2억2000만원이 전액 소진되는 쾌거를 달성했다"며 "이번 행사 역시 성황리에 추진되길 바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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