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검찰, 구리 전세사기 일당 2명에게 구속영장 재청구

이승렬 기자
구리 지역 전세사기 사건 일당 2명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사진은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구리 지역 전세사기 사건 일당 2명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사진은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구리 지역 전세사기 사건 일당 2명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주범 A씨의 공범 B씨와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면서 서울과 구리를 비롯한 경기지역에서 오피스텔 900여채를 매입해 전세보증금 2500억원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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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4월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A씨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하고, 나머지 2명은 기각한 바 있다.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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