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2살 아들 태우고 상습 교통사고 억대 보험금 꿀꺽한 부부

장은기 기자
​​​​​​​"도박 빚에 시달려 범행"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박하영 차장검사는 상관인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재수사를 막고 있다’고 항의하면서 25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성남지청 전경. (사진=장은기 기자)
2살 아들을 차에 태운 채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성남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2살 아들을 차에 태운 채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29)씨를 구속기소하고, 그의 아내 B(31)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성남 지역에서 신호위반 차량에 일부러 추돌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1억6700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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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총 37건의 교통사고를 냈고 이중 19건은 그의 단독범행이었다. 나머지 범행은 아내 B씨 및 중학교 동창 C씨와 함께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 배달 기사로 근무하면서 오토바이를 탔는데 삼거리에서 후진하거나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임신 6개월인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하기도 했다. 또한 이 부부는 2살 아들을 차량에 태워 16회 고의 교통사고를 냈다.

A씨는 "도박 빚을 갚으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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