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김동근 의정부시장 '벌금 70만원' 시장직 유지

강상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근(국민의힘) 의정부시장이 10일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아 시장직을 유지했다. (사진=김동근 의정부시장 페이스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근(국민의힘) 의정부시장이 10일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아 시장직을 유지했다. (사진=김동근 의정부시장 페이스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10일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아 시장직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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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 정보를 허위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 유권자가 올바른 정보를 제공 받지 못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계획적으로 허위 재산신고를 한 것 같지는 않고 실제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때 부동산 가액을 과다하게 신고하고 채무 일부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 직후 김 시장은 "의정부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한 마음이 크다. 초심 잃지 않고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를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월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근 의정부시장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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