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동근 의정부시장에 벌금 150만원 구형

강상준 기자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은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의정부지법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근 의정부시장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사진은 의정부지법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근 의정부시장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17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김 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혐의는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같이 구형했다. 이에 김 시장 측은 “당선될 목적으로 재산신고를 부정하게 하지 않았다. 무죄를 선고해주거나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김 시장은 지방선거 때 부동산 가액을 과다 신고하고 채무를 일부 누락해 실제와 약 3억원 차이가 나는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파트 실거래가를 4억8000만원이 아닌 6억8000만원으로 신고하고, 배우자 명의의 채무 1억3000만원을 0원으로 적어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4월12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 기사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