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 지식산업센터 공사 현장에서 추락한 40대 근로자가 치료를 받던 중 아흐레 만에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20일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15분께 구리시의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40대 A씨가 4.5m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이날 숨졌다.
해당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당국은 사고발생 후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이날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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