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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청년 자산 형성·자립 돕는다...남양주시,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모집

이승렬 기자
5월 1일~26일 ‘복지로’에서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모집
남양주시가 코로나19로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로 학습용 스마트 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남양주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 형성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를 모집한다. 사진은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남양주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 형성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를 모집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으로, 가구소득·연령·근로기준·가구재산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만 15세~만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하며, 가구재산은 중소도시 기준으로 2억원 이하여야 한다. 또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는 만 19세~만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월 50만원 초과~220만원 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며, 가구재산은 동일하게 중소도시 기준 2억원 이하이다.

가입자는 3년 동안 매월 근로·사업 활동을 통해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저축하면 근로 소득 장려금 월 10만원이 지원된다. 단,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월 3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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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을 통한 지원금은 주택 구입, 본인 및 자녀의 고등 교육·기술 훈련, 사업의 창업·운영 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3년 만기 전 중도 포기, 근로 미활동 및 본인 저축액 미납 등의 경우에는 본인 적립금만 수령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26일까지이며,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상담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복지로 홈페이지 내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다"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남양주시청 복지행정과 자활지원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상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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