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

구리시, 구리교육청 분리 ‘청신호’...‘1시군·1교육청 설립 결의안’ 본회의 통과

이승렬 기자
구리교육지원센터, 7월까지 설치 ‘적극 환영’...행적적 뒷받침 ‘약속’
구리시가 경기도의회 제366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1시군·1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교육자치법 시행령 촉구결의안’이 지난 14일 본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대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진은 구리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구리시가 경기도의회 제366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1시군·1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교육자치법 시행령 촉구결의안’이 지난 14일 본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대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진은 구리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구리시가 경기도의회 제366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1시군·1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교육자치법 시행령 촉구결의안’이 지난 14일 본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대환영의 뜻을 밝혔다.

15일 시에 따르면,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교육지원청이 총 25곳이고 이 중 19곳은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구리·남양주를 포함해 화성‧오산, 광주‧하남, 군포‧의왕, 안양‧과천, 동두천‧양주 등 6곳이 통합으로 운영되고 있어 교육에 대한 지역 차별이 크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6곳 지역의 교육청 독립을 위해 ‘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진행했고, 구리시도 11월 29일 구리시청 강당에서 이 토론회를 개최했다. 또한, 시는 ‘구리교육청’의 시금석인 될 ‘구리교육지원센터’ 신설을 위한 협약식을 지난 1월 25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체결했고, 오는 7월까지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마침 지난 8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구리시 출신 이은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1시군·1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교육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고, 14일 오전 본회의에서 통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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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를 크게 환영하고,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에 행정적으로 아낌없이 뒷받침할 것을 약속했다.

결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했지만, 현행법상 통합교육지원청 분할·신설을 위해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도의회는 교육부와 어느 때보다 업무 협의가 원활해 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청 분리도 긍정적인 검토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교육청 분리 신설을 위해 노력해주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이은주 의원 외 위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다 하겠다. 교육청 신설의 디딤돌인 ‘구리교육지역센터’도 상반기 안에 개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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