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이 2014년 1월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말레이시아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등 도박조직원 30명을 검거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1조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최소 566억원에 달한다는 수익금을 거둔 혐의다.
경찰은 총책 등 가담자들이 취한 범죄수익금 전액을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해 인용 결정 받았다. 이들 중에는 범행 당시 대기업 IT부서 간부였던 피의자도 포함됐다. 그는 원격프로그램을 이용해 ‘개발자(사이트 유지·보수)’로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조직은 인출팀, 계좌팀을 하부조직으로 두는 등 조직적인 통솔체계를 갖췄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외에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죄도 의율됐다.
경찰 관계자는 "여전히 활개치는 ‘사이버도박’의 근절을 위해 조력자는 물론 행위자까지 끝까지 추적·검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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