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

고양시, 1기 신도시 재정비 ‘본격 추진’...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이종훈 기자
일산신도시 정비 우선 검토 계획 노후 주거지역 전반 여건 분석해 추경에 필요 예산 반영 등 ‘총력’
고양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2429억원을 편성했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고양특례시가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2035 고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고양특례시가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2035 고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하 도정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 도정기본계획은 도시정비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 향후 정비계획수립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필수 계획이다.

2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와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긴밀히 협조해 왔으며, 정부가 2024년까지 정비기본방침을 수립하면 지자체는 도정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정비사업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일산신도시의 정비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다음해 일산신도시 외 기타 노후택지에 대한 정비방안도 검토해 노후 주거지역 전반에 대한 도시 현황 및 여건을 분석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023년 본예산 확정이 늦어져 지체된 감은 있지만, 신속히 행정절차를 이행해 재건축사업을 정부 정책에 맞춰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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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는 도정기본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변경 용역도 병행하고자 했으나, 2023년도 본예산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 처리됐다. 모든 개발사업은 가장 상위계획이라 할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배분 계획과 같은 큰 틀의 개발 규모 및 집행단계 등을 우선 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종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제화돼 있다.

시의회가 제동을 건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은 일산신도시 재건축을 비롯한 경제자유구역 등 도시계획 기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향후 핵심 사업 추진에 지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속도감 있는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 변경 병행 추진이 필요하기에 예산부서가 재의요구를 비롯한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늦어도 추경에는 필요 예산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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