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

남양주시 ‘주행형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유지관리 교육

이승렬 기자
단속시스템 장애 처리 ‘퀵매뉴얼’ '이론 교육·현장실습' 등 병행해 단속시스템 기본원리 교육·이해
남양주시는 8일 원활한 교통 환경을 위해 오남읍 주차관리사무소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원들을 대상으로 ‘주행형 단속시스템 장애 처리 퀵매뉴얼’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은 단속시스템 장애 처리 퀵매뉴얼 교육. (사진제공=남양주시청)
남양주시가 8일 불법주정차 단속원들을 대상으로 ‘주행형 단속시스템 장애 처리 퀵매뉴얼’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은 단속시스템 장애 처리 퀵매뉴얼 교육 장면. (사진제공=남양주시청)

남양주시가 불법주정차 단속원들을 대상으로 ‘주행형 단속시스템 장애 처리 퀵매뉴얼’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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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원활한 교통 환경을 위해 오남읍 주차관리사무소에서 실시했으며, 시는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차량 통행이 잦은 주요 도로변,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고정형 불법주정차 단속 CCTV 224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도 불법 주정차가 심각해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야기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행형 CCTV 단속차량 9대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주행형 CCTV 단속차량 장비의 경우 장시간, 장거리 운영으로 인해 일반적인 단속 장비에 비해 고장이 잦아 이에 대비하기 위해 이번 교육이 추진됐다. 이날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의 고장 및 오류에 대해서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요령을 교육했으며,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원부, 작동부, 번호 오인식 장애 방지를 위한 사전 점검 방법에 대해 이론 교육과 현장실습을 병행해 실시했다.

엄승호 주차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주행형 차량을 운행하는 단속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 및 민원응대 교육과 더불어 각종 장비의 유지관리·운영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불법주정차 단속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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