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검찰, 중증장애인 수영선수 12명 폭행한 인천 전 감독과 코치에 징역형 구형

남용우 기자
사진은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검찰이 인천시 장애인수영연맹 소속 중증 장애인 선수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코치들과 감독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검찰이 인천시 장애인수영연맹 소속 중증 장애인 선수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코치들과 감독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8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맹 전 감독 A(48)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7)씨 등 전 코치 2명에게는 징역 3년, 다른 전직 코치 1명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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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1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연맹 코치와 감독으로 근무할 당시 수영장 등에서 10대~20대 중증장애인 선수 12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최후진술에서 “매일매일 반성하고 속죄하면서 살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2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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