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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수영선수 12명 폭행한 전직 코치와 감독 4명 재판행

남용우 기자
15일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면서 항소했다. 또한 피고인 친부 A씨가 자녀들을 방임한 혐의를 1심 법원이 무죄 선고한 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지검은 인천시장애인수영연맹 소속 중증장애인 선수들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전 코치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사진은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시장애인수영연맹 소속 중증장애인 선수들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전 코치들과 감독이 기소됐다.

인천지검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연맹 소속 전 코치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또 전직 감독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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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19년부터 1년간 연맹 코치와 감독으로 근무하면서 수영장 등에서 10대~20대 중증장애인 선수 12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싿.

피해 부모들이 뒤늦게 피해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A씨 등을 구속했으며 검찰은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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