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

화물연대 파업 대비...경기도, 비상수송 대책본부 꾸려

강상준 기자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 24일부터 무기한 집단운송거부 예고 道, 도민 불편 최소화 위해 ‘경기도 비상수송 대책본부’ 운영
14일 낮 12시35분께 하이트진로 이천공장에서 소주를 운반하던 대형 화물차랑들이 운행을 중단한 채 도로변에 세워져 있다. (사진=김광섭 기자)
경기도가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비해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를 지원하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해 운영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6월 14일 낮 12시35분께 하이트진로 이천공장에서 소주를 운반하던 대형 화물차랑들이 운행을 중단한 채 도로변에 세워져 있는 모습.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가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비해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를 지원하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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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4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해 경기도가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2일부터 파업 종료 시점까지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운영하기로 했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철도항만물류국장을 본부장으로 총괄반, 수송반, 홍보반 등 3개 반 규모의 대책본부를 구성했으며, 현장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대응할 방침이다.

도는 파업에 대비해 일선 시·군이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자가용 화물차 중 최대적재량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 트럭)와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를 보유한 차주나 운송업체는 가까운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증을 교부 받으면, 24일부터 30일까지(7일 단위 재연장) 유상 운송(영업행위)을 할 수 있다. 자가용 소유자는 자동차 앞면 유리창 우측상단에 허가증을 붙이고 운행할 수 있으며, 10톤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도는 이 과정에서 지원 홍보와 동향 파악을 통해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협조할 방침이다.

고병수 물류항만과장은 “파업 종료 시까지 국토교통부 등과 긴밀히 공조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시·군의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지원 등을 통해 화물 수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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