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는 정장선 평택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정 시장은 2020년 6월 ‘코로나19로 고생 많은 직원들을 격려한다’면서 시청 직원들에게 마카롱 세트 2500여개를 나눠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해당 마카롱 세트 포장용기에는 정 시장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정 시장은 “마카롱을 나눠주기 전 내 이름을 포장용기에 표기하라고 지시한 바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시장을 상대로 해당 혐의를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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