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등교하던 초등학생 유인해 성폭행한 84세 남성, 검찰 ‘징역 20년’ 구형

이승렬 기자
경기 북동부를 관할하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이 3월1일 문을 연다. 사진은 의정부지법·남양주지원 전경. (사진=차영환 기자)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유인해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84세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의정부지법·남양주지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유인해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84세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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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84)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한 전자위치추적장치 부착 2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 미성년자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보호관찰 10년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미성년 여자아이를 수차례 추행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고, 발기부전치료제를 먹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4월27일 오전 길에서 마주친 11세 초등학생을 자택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학생을 성추행한 것은 맞지만 발기가 안 돼 강간은 성립되지 않는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2017년, 2018년 각각 13세 미만 아동을 성추행한 전력이 있다. 김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달 20일 남양주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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