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차 빼달라는 요구에 “못 배워 먹는 XX아, 내 딸 교수야” 60대 여성 입건

김소영 기자
부천시 중동에 위치한 부천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60대 남성 A씨가 침입했다는 고소가 경찰서에 접수돼 수사 중이다. (사진=중앙신문DB)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이웃 주민에게 욕설을 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사진=중앙신문DB)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이웃 주민에게 욕설을 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모욕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8시20분께 부천 중동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에게 욕설한 혐의다.

당시 B씨는 자녀의 유치원 등원을 위해 주차장에 내려갔는데 A씨의 벤츠 승용차가 자신의 차량과 5~10㎝ 가량 근접해 주차돼 있었다. 이 때문에 B씨는 A씨에게 차량를 좀 빼달라고 요청했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그러자 A씨는 B씨에게 “못 배워 처먹은 XX아, 내 딸은 대학병원 교수다”라면서 차를 빼주지 않았다. 이로 인해 B씨는 A씨의 승용차 대신 다른 차량 2대를 빼고 나서야 자신의 차량을 운전할 수 있었다.

B씨의 남편은 “차 안에 7살 자녀가 있었다. 엄마가 욕을 먹는 모습에 정신적 충격에 빠졌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아내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욕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