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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 1학년 여성 사망사건 피의자 ‘증거인멸 도주우려’ 구속

남용우 기자
인천지법이 군입대가 싫어 자신의 체중을 40㎏로 감양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발생한 1학년 여성 추락사망 사건의 피의자인 같은 대학 동급생 남성 A(20)씨가 17일 구속됐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발생한 1학년 여성 추락사망 사건의 피의자인 같은 대학 동급생 남성 A(20)씨가 17일 구속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게 “피해자에게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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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건물에서 동급생 여성 B씨를 성폭행하고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3층에서 추락,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B씨를 건물 밖으로 밀지 않았다”며 살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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