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구리시, 미세먼지 저감 통한 대기환경 개선 나서···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추진

이승렬 기자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12억5100만원 예산 확보, 646대 지원 예정
구리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2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추진한다. 사진은 구리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구리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2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추진한다. 사진은 구리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구리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2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추진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물질 저감 목적으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거나 저감장치 부착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리시는 이 사업을 위해 올해 12억5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조기 폐차 지원 550대, 저감장치 부착 지원 75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5대,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1대, LPG 화물차 신차 구입 15대 등 총 646대를 선착순 신청 접수해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차량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최대 300만원)으로 결정했다. 이 기준은 3.5톤 미만 차량 중 5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조기폐차 시 기준가액의 50%를 기본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신차(중고차 1~2등급 포함) 구입 시 50%의 추가 보조금 지원하며, 신차로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구입하는 경우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또 5인승 이하 승용차가 아닌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2021년과 동일하게 조기폐차 시 기준가액의 70%를 기본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신차(중고차 1~2등급 포함) 구입 시 30%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구리시는 조기폐차 적극 유도를 위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폐차 후 차량구매 시 선착순 100대에 한해 보상금 100만원을 추가 지원(별도 신청 필수)한다.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 하면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할 경우, 별도 신청을 통해 대당 200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지난 13일부터는 소상공인의 경우 대한LPG협회에서 선착순 300대에 한해서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매연저감장치의 경우 저감장치 금액의 약 90%와 클리닝 등 유지관리비를 지원한다. 단, 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받으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은 받을 수 없다.

구리시 관계자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대기환경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