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숨 못 쉬겠다” 119 구조요청한 20대 알고보니 마약 투약

김소영 기자
부천시 중동에 위치한 부천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60대 남성 A씨가 침입했다는 고소가 경찰서에 접수돼 수사 중이다. (사진=중앙신문DB)
“숨을 못 쉬겠다. 죽을 것 같다”고 119에 구조요청한 20대 남성은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중앙신문DB)

“숨을 못 쉬겠다. 죽을 것 같다”고 119에 구조요청한 20대 남성은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 소사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1)씨를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께 부천시 괴안동의 건물에서 119에 구조요청했다. 숨이 안 쉬어진다고 신고했으나 소방대원이 살펴봤을 때 호흡에 특이사항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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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을 나누던 중 A씨는 자신이 이틀 전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사실을 털어놨다. 소방당국은 이를 경찰에 통보했고 경찰이 간이검사한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다.

경찰은 A씨를 붙잡아 마약을 입수한 경위와 투약한 이유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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