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화성시, 5월 말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받아

김소영 기자
2022년 1월 기준 46만5721필지 결정·공시 시청·출장소·행정복지센터서 방문·우편 접수 인터넷 ‘정부24·일사편리’ 통해서 신청 가능
화성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46만5721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화성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화성시가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46만5721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화성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화성시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대비 약 9.92% 상승(표준지공시지가 9.8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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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시에 따르면, 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46만5721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기로 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청(토지정보과), 동부(시민봉사과)·동탄(민원여권과)출장소, 토지소재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인터넷(정부24·일사편리)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준갑 토지정보과장은 “올해부터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일이 주택가격 공시일과 동일하게 4월 29일로 한 달 빨라져 이의신청 기간도 앞당겨졌다”며 “국세·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만큼 반드시 기간 내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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