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30대 여성이 중학생과 부적절 관계, 성착취물 촬영...구속기소

김소영 기자
옛 연인에게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 A(28)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CG=중앙신문)
30대 여성이 청소년쉼터에 머물던 중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성착취물을 촬영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수사기관은 지난 8일 30대 이 여성을 미성년자 강간,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CG=중앙신문)

30대 여성이 청소년쉼터에 머물던 중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성착취물을 촬영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8일 검찰 등에 따르면 30대 과외교사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청소년쉼터에 머물던 중학생 B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영상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로부터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당한 B군은 부모한테 ‘돈을 달라’, ‘친권을 포기하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고 한다. 부모가 수상하다고 판단해 청소년쉼터를 연결해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문의해 조사해보니 A씨가 B군을 꼬드겨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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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했고, 술과 담배도 권했다고 한다. 이런 일이 벌어질 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청소년쉼터는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8일 미성년자 강간,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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