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계곡 살인’ 이은해와 조현수, 구속 전 피의자심문 실시

남용우 기자
인천지법 형사 6단독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일명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와 조현수씨(30)가 19일 오후 3시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일명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와 조현수씨(30)가 19일 오후 3시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 모습을 드러낸 이은해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고, 조씨는 고개를 숙였다. 두 사람 다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미안하다’는 말 한 마디 하지 않았다. 이들은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미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검거됐을 당시 이들은 벙거지 모자를 푹 눌러쓴 모습이었으나, 이날은 방역당국에서 제공한 방역물품을 착용하고 나타났다. 양손에는 장갑을 착용한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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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3시30분부터 진행,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가 맡았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나온다.

이들은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가평군 용소계곡 폭포에서 A씨에게 물에 뛰어들라고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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