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남부권

화성시 무상교통 한발 더..."만 6세까지 확대"

김소영 기자
1만1973명, 연간 1인당 52만5600원 혜택 전체 인구 중 약 30% 무상교통 이용 전망
화성시는 사회적거리두기가 1.5단계 이상일 경우 발달장애인 가족급여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사진은 화성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화성시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1일부터 만 6세 아동를 무상교통에 포함하기로 했다. 사진은 화성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화성시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1일부터 만 6세 아동도 무상교통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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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0년 도입된 화성시 무상교통은 만 7세부터 18세 아동·청소년으로 시작해 현재 만 19세부터 23세까지,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대폭 확대됐다.

하지만 만 6세의 경우에는 ‘시내버스 운송사업 운송약관’에 따라 만 5세까지인 무임승차와 무상교통 대상에서 모두 빠져,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에 만 6세 아동 역시 무상교통에 포함시킴으로써 전체 인구 중 약 30%가 무상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조치를 ‘대중교통 이용 습관을 늘리고 이산화탄소 배출도 줄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가정에 만 6세 아동이 있다면, 1일부터 화성시 무상교통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웹을 통해 무상교통 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며 “카드 이용은 발급받은 즉시 가능하며, 다음달 25일경부터 교통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시는 이번 무상교통 대상 확대로 만 6세 아동 1만1973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1인당 연간 52만5600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서철모 시장은 “무상교통은 시민 누구나 이동권을 보장받고 지역 간 경계를 허물어 동서가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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