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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80만원 선고 윤상현 의원 항소, 검찰도 항소

남용우 기자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언론인등 6명에게 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상현(60) 국민의힘 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윤상현 의원 페이스북)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 (사진=윤상현 의원 페이스북)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의원 변호인과 검찰은 법원에 항소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2020년 10월 함바 브로커 유모(74)씨 등에게 선거기간 도움을 받는 대가로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윤 의원이 유씨한테 이익을 제공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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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윤 의원이 유씨를 통해 경쟁후보인 안상수 전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고소하게 한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지난 17일 윤 의원이 유권자들에게 1인당 1만원씩 총 6만원의 식사를 제공 혐의만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했고, 윤 의원 또한 항소했다.

윤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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