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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80만원 선고 ‘직 유지’

남용우 기자
경쟁 후보 비방교사 혐의는 ‘무죄’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언론인등 6명에게 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상현(60) 국민의힘 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윤상현 의원 페이스북)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언론인등 6명에게 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상현(60) 국민의힘 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다만 경쟁 후보를 허위고소하라고 공작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은 피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아울러 재판부는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함바식당 관련 브로커 유모(76)씨에게는 징역 4년을, 윤 의원의 보좌관 A(55)씨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공범 7명은 징역 1년에서 징역 2년6개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피고인 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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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윤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은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선거의 과열을 막는 역할을 하는데 이를 어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1인당 제공한 음식값이 1만원으로 적은 편이고 선거운동에 대한 위로 차원이었던 점,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유씨에게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 등 유력인사를 소개해준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한 함바 이권 수주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윤 의원은 경쟁 후보였던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75) 전 의원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라고 유씨에게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 유씨와 A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윤 의원은 2020년 4·15 총선 때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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