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평소에 무시했다’ 동료한테 흉기 휘두른 중국 국적 근로자 '체포'

김소영 기자
부천시 중동에 위치한 부천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60대 남성 A씨가 침입했다는 고소가 경찰서에 접수돼 수사 중이다. (사진=중앙신문DB)
화성서부경찰서는 회사 기숙사에서 동료한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중국 국적 40대 남성을 체포했다. (사진=중앙신문DB)

화성서부경찰서는 회사 기숙사에서 동료한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중국 국적 40대 남성을 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2일 오후 9시께 화성시내에 위치한 회사 기숙사에서 동료인 6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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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흉기에 목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한테 평소 무시를 당해서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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