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안양, 건설기계 오작동 근로자 3명 숨지게 한 중장비 기사 ‘구속기소’

허찬회 기자
안양만안경찰서는 3명의 근로자를 숨지게 한 안양 도로포장 작업 사망사고 낸 건설기계 운전기사 A(6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사고 현장 모습. (사진제공=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는 22일 부주의로 건설기계(롤러) 안전사고를 일으켜 작업자 3명을 숨지게 중장비 기사 60대 남성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사진은 지난 12월 1일 오후 발생한 사고 현장 모습. (사진제공=경기도소방재난본부)

부주의로 건설기계(롤러) 안전사고를 일으켜 작업자 3명을 숨지게 중장비 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는 22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40분께 안양시 만안구 안양여고 사거리 일대에서 전기통신관로 매설 후, 롤러로 도로포장 작업 중 근로자 3명을 덮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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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바퀴에 낀 이물질을 치우려고 기어를 중립에 둔 뒤 내렸으나 옷깃이 기어봉에 걸리면서 롤러가 작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인근에서 작업하던 B씨 등 3명은 바퀴에 깔려 중상을 입었고, 병원 치료 끝에 모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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