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남부권

화성시, 1일부터 만 19~23세 청년 무상교통 확대

김소영 기자
연간 최대 156만 6000원 지원 전용카드 선불 충전 후 이용가능
화성시는 사회적거리두기가 1.5단계 이상일 경우 발달장애인 가족급여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사진은 화성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화성시가 내일(1일)부터 만 19세~23세 청년을 대상으로 무상교통을 확대 시행한다. 사진은 화성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화성시가 내일(1일)부터 만 19세~23세 청년을 대상으로 무상교통을 확대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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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기존 만 7~18세 이하 아동·청소년과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적용되던 무상교통을 청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화성시 무상교통의 기본계획을 완성하게 됐다.

지원대상은 화성시 관내에 거주하는 만19세~23세 청년 4만 6000여 명으로 1인당 연간 최대 지원금은 156만 6000 원이다. 시는 지난 8월 1일부터 청년대상 무상교통 접수를 시작해 10월 1일 현재 청년 3600여 명이 등록을 마친 상태다.

화성시 무상교통은 지난해 11월부터 수도권 최초로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기후 위기의 주범으로 꼽히는 교통 부분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으로 시행 됐으며 전국 최대 규모의 무상교통 정책으로 현재 대상자 6만 9000여 명이 가입했고, 2021년 8월 사용분까지 누적 14억 4900만원이 지급됐다.

화성시 무상교통은 관내 통행 목적으로 사용한 시내 및 마을버스 요금을 본인 계좌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용카드로 선불 충전 후 이용해야 하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등 타 교통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아동·청소년과 65세 이상 어르신, 23세 이하 청년들까지 무상교통이 확대 시행된 만큼 이동 기본권의 충족은 물론 탄소 중립 실천에도 모범이 되는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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