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종합감사 거부·방해한 남양주시 공무원 4명 중징계”

차영환 기자
남양주시가 코로나19로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로 학습용 스마트 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경기도는 적법한 감사를 거부·방해한 남양주시에 기관경고하고 적극가담 공무원 4명은 중징계, 부시장 등 12명은 경징계 조치할 것을 남양주시에 요구했다. 사진은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경기도는 “적법한 감사를 거부·방해한 남양주시에 기관경고하고 적극가담 공무원 4명은 중징계, 부시장 등 12명은 경징계 조치할 것을 남양주시에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남양주시가 사전조사 자료제출 거부 등 조직적으로 감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해 종합감사가 중단됐고, 특정·복무감사도 거부했다고 보고 있다.

도에 따르면 이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등 법령을 위반해 경기도의 감사권한을 침해한 의혹을 받고 있다.

오는 지난 4월 남양주시에 종합감사 실시계획을 통보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사전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3차례 요청했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남양주시는 “자치사무에 대해 위법사항을 특정해 통보하라”며 제출을 거부했다.

특히 조광한 남양주시장 본인이 직접 나서 공문시행, 입장문, 내부 게시판을 통해 자료제출, 출석·답변 및 문답절차 진행을 거부하도록 진두지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도는 판단했다.

이에 도는 남양주시에 기관경고 처분하고 감사관 등 4명은 중징계, 부시장 등 관련자 12명에게는 경징계를 요구한 상황이다.

김희수 도 감사관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종합감사와 특정·복무감사를 거부·방해한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 헌법질서’이자 ‘국기문란’ 행위”라며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 기사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