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남부권

화성시, 10월부터 ‘무상교통’ 만 23세 청년까지 확대

김소영 기자
전체 인구 87만명 중 28% 무상교통 혜택
화성시는 사회적거리두기가 1.5단계 이상일 경우 발달장애인 가족급여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사진은 화성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지난해 수도권 최초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무상교통을 도입한 화성시는 7월 65세 이상 어르신에 이어 이번엔 만 23세 이하 청년까지 대상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화성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오는 10월 1일부터 화성지역 만 23세 이하 청년들도 무상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수도권 최초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무상교통을 도입한 화성시는 7월 65세 이상 어르신에 이어 이번엔 만 23세 이하 청년까지 대상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화성시 무상교통은 만 7세부터 23세 이하, 만 65세 이상에게 지원되며 이는 화성시 전체 인구 87만명 중 28%에 해당한다.

관내에서 시내 및 마을버스 이용 시 사용한 카드요금을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이번 대상자로 포함된 만 19세이상 23세 이하 청년은 8월 1일부터 화성시 무상교통 홈페이지에서 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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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존에 무상교통을 이용하다가 만 19세 이상이 되면서 대상자에서 제외됐던 이들은 홈페이지 회원유지 상태일 경우 추가 카드 발급 없이 기존 카드를 재사용하면 된다.

단, 경기도 청소년교통비 지원사업 등 타 교통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무상교통은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생활권역을 관내 전역으로 확대시키고,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꼽히는 탄소배출을 줄이는 정책”이라며, “시민 행복과 친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무상교통은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해 아동과 청소년 기준 현재까지 누적이용객 5만6000명, 6억6200여만원의 교통비가 환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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