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평택항에서 300㎏ 무게의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A(23)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과실 책임이 상당한 업체 관계자 3명에 대한 구속수사 방침을 세웠다.
평택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업체 관계자 5명 가운데 원청업체 직원 B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B씨 등은 지난 4월 22일 A씨가 평택항 부두 개방형 컨테이너 날개 아래서 작업할 때 필요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아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는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사측은 사전 계획이 미비한 상태로 A씨에게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현장에는 안전관리자나 수신호 담당자 등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안전교육을 못 받은 데다 안전모 등 안전장비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측은 조속한 응급조치가 필요한 시점에서 119 구조요청보다는 윗선 보고를 더 서둘렀다는 의혹도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다수의 안전조치 부실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