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평택항서 300㎏ 컨테이너에 깔려 숨진 20대 사망사고...과실 책임 5명 입건

김종대 기자

경찰이 평택항에서 300㎏ 무게의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이모(23)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과실 책임이 있는 업체 관계자 5명을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평택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원청업체 동방 소속 A씨 등 5명을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4월 22일 이씨가 평택항 부두 개방형 컨테이너 날개 아래서 작업할 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큰 규모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는 미리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한 뒤 작업을 해야 한다. 그렇지만 동방 측은 사전 계획 없이 이씨에게 작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는 안전관리자나 수신호 담당자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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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안전교육은커녕 안전모를 비롯한 안전장비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측은 조속한 응급조치가 필요한 시점에 119 구조 요청보다는 윗선 보고를 더 서둘렀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컨테이너 자체의 안전장치 오작동 문제 등을 부실 정황을 일부 확인했으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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