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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립 ‘탄력’…운영방안 근거 담은 조례 마련

경기도청 북부청사에 마련... 남북부 균형발전 등 명칭·규모·소요재원 등 논의
장현국 의장은 지난 18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상정된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 및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은 지난 18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상정된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 및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던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립이 운영방안 근거가 담긴 조례가 마련되는 등 탄력을 받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의 핵심 정책인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의 명확한 정의와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담은 조례가 마련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9월 23일 마련된 ‘북부분원 신설 추진위원회’와 지난 11월 12일 착수한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에 이은 근거 조례까지 의결됨에 따라 북부분원 설립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장 의장은 지난 18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상정된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 및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신설은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 정책 발굴’과 ‘북부지역 의원들의 의정활동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을 목표로 경기도의회가 추진 중인 핵심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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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마련된 조례안에는 북부분원 시설에 대한 정의와 ‘북부분원 설치 추진위원회’의 세부 운영방안에서는 ▲북부분원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목적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회의소집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등에 대한 규정 ▲조례 유효기간 등이 담겨져 있다.

조례에는 북부분원은 효율적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경기도청 북부청사 및 북부청사 별관에 설치, 상임위원회 공용 회의실, 의원 공동 집무 공간, 민원응대 공간, 영상회의실, 북부청사 내 사무공간 등으로 구성된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조례를 바탕으로 북부분원 설치의 타당성 및 기본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분원의 명칭과 규모, 관련 시설 설치, 소요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을 정할 방침이다.

도의회는 앞서 위원장을 맡은 문경희 부의장(더민주, 남양주2)을 중심으로 도의원과 학계 인사 및 변호사 등 21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현재 연구용역을 통해 북부분원 주요 시설의 규모 검토 및 비용추계 등을 진행 중이다.

장 의장은 “북부분원 설치는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과 의원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북부지역 주민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조속히 추진돼야 하는 필수시설”이라며 “체계적이고 철저한 준비과정을 통해 북부분원이 제대로 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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