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맞벌이로 한달 889만원 버는 신혼부부, 내년부터 특공 청약 가능

김정삼 기자
국토부,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 논의

내년부터 세전소득 기준으로 한 달에 부부합산 889만원을 버는 맞벌이 부부까지 민영 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특공) 청약 기회를 갖게 된다.

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30%에 해당하는 물량에 대한 기회가 주어지며 추첨제를 통해 청약 당첨자가 선발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관련 기준 완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세전소득 기준으로 한 달에 부부합산 889만원을 버는 맞벌이 부부까지 민영 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특공) 청약 기회를 갖게 된다.(자료=국토부)
내년부터 세전소득 기준으로 한 달에 부부합산 889만원을 버는 맞벌이 부부까지 민영 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특공) 청약 기회를 갖게 된다.(자료=국토부)

민영주택의 경우 물량의 30%에 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 이하인 신혼부부까지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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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는 월 788만원, 160%는 월 889만원이다.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 공급은 그 비율을 75%에서 70%로 조정하고 기준은 똑같이 유지된다.

현재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다. 6억원 이상 분양주택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130%(맞벌이 140%) 이하까지 완화 적용해왔다.

공공분양주택은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소득 요건을 130%(맞벌이 140%)로 완화하되, 물량의 70%를 기존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완화되는 물량(30%)은 소득, 자녀 수, 청약 저축 납입 횟수 등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있는 기존의 입주자 선정방식을 보완해 추첨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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