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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제2차재난지원금 지급 결정···도내 31개 시군으로 확산되나

남상돈 기자
연천군 통현리이 들어서는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산업단지 폐기물 발생량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연천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연천군이 경기도에서 최초로 코로나19 제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사진은 연천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연천군이 경기도에서는 최초로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해 타 지자체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연천군에 따르면, 연천군은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 되면서 지역경제 침체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군민 1인당 10만원씩 제2차 연천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연천군의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지난 4월 '연천군민 1인당 재난기본소득 20만원 지급에 어어 두번째로, 신청은 주소지 관할 접수창구에서 하면 된다.

지급 기간은 이달 23일부터 10월 16일까지로 추석연휴, 주말(토·일), 국경일에는 지급창구를 운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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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20년 9월 15일 18시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연천군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을 대상으, 지난 1차지급 때와 동일한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하게 된다.

단, 시행 후 첫 일주일(9월 23일~9월 29일)은 최대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며 평일은 요일제 운영(마스크 5부제), 주말(9월 26일~9월 27일)에는 요일제 미적용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이 너무 크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제2차 연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경기도 최초로 결정했다.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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