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

연천군, 1인당 재난기본소득 20만원씩 지급

남상돈 기자
연천군은 군민 1인당 재난기본소득 2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연천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연천군은 군민 1인당 재난기본소득 2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연천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연천군은 코로나19의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3월 31일 기준으로 연천군민 1인당 재난기본소득 2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연천군은 작년 하반기에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시작된 지역경제의 침체 속에 올 1월 발생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 주민들의 소비 활동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연천군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에게 긴급재난지원금 30억원, 코로나 관련 연천군 일자리 창출에 17억원을 경상비와 취소된 행사비를 삭감하여 추경으로 지급 및 운영 할 계획이며, 특히 연천군은 관련조례 제정이 완료되는 4월 중순 이후 모든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 20만원을 지급 하는 것으로 연천군의회와 협의했으며, 소요예산은 약 88억원정도로, 이는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지출하기로 했다.

연천군 관계자에 따르면 “제1회 추경 지원예산과 재난기본소득을 합한 총액은 135억원이며, 이번 결정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위기 상황의 주민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 기사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