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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비지원금 추가 지급 개정조례안 ‘통과’...18일 최종 심의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제4차 경제노동위원회가 14일에 개최됐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14일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제4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가 도의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코로나19 극복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추진 중인 ‘지역화폐 인센티브 추가 지원금’에 대한 근거 조례가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4일 제346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갖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기존 경기지역화폐 충전 시 제공하는 10%의 기본 인센티브 외에 소비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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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심의된 일명 ‘추석 경기 살리기 소비지원금 지급 사업 추진’에 대해 절차적 타당성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위기를 맞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고, 극단적 위기상황에 빠진 골목경제 소생을 위한 소비촉진 방안이라는 점에서 위원들의 공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주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이번 추가 지원금으로 도민에게는 추가 인센티브를 주어 착한 소비를 견인하고, 그로 인해 경기도 지역상권이 조금이라도 살아나 현재의 위기를 극복한다면 무엇보다 경기도민에게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임위는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 원포인트로 진행됐으며, 오는 18일 열리는 제34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개정조례안이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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