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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도시공사,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발표

장은기 기자
하남도시공사는 지난 7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58(2019.10.15.)호로 지정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토지·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 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사진제공=하남시청)
하남도시공사는 지난 7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58(2019.10.15.)호로 지정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토지·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 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사진제공=하남시청)

하남도시공사는 지난 7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58(2019.10.15.)호로 지정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토지·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 했다고 9일 밝혔다.

사업지역중 시행자별 보상구역은 하남시 교산동, 상사창동, 하사창동, 항동 소재 토지와 물건 등 일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상한다.

사업시행자(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공사, 하남도시공사) 협의를 통해 춘궁동 소재 토지와 물건 등 일체는 하남도시공사에서 보상한다.

공사는 이후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고, 감정평가 등의 제반절차를 거쳐 오는 12월부터 협의보상을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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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 확인받으신 후 지정 장소에서 열람 가능하다.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은 7일부터 오는 21일까지다.

하남도시공사 교산보상팀(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550, 현대지식산업센터1차 C동 2층 21호)을 방문해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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