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육교사들 "'페이백' 조사, 신고자 피해 없도록 똑바로 해달라"

임창수 기자
"정부·지자체 부실 조사로 원장의 보복성 협박·신고자 색출 당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회원들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어린이집 페이백 부실조사 사례 발표 및 국민권익위 집단신고' 기자회견을 열고 '페이백' 실태 고발 후 보육교사들이 보복성 협박과 신고자 색출 신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임창수 기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회원들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어린이집 페이백 부실조사 사례 발표 및 국민권익위 집단신고' 기자회견을 열고 '페이백' 실태 고발 후 보육교사들이 보복성 협박과 신고자 색출 신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임창수 기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회원들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어린이집 페이백 부실조사 사례 발표 및 국민권익위 집단신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난을 겪는 어린이집이 보육교사에게 정상 월급 지급 후 일부 반납을 요구하는 '페이백'(pay back)' 사례를 고발한 지 한 달이 돼가지만,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교사가 '페이백 등 위법 사례를 엄정 조치하겠다'는 정부의 말을 믿고 관계기관에 신고했지만, 담당 공무원이 어린이집 원장에게 자체 해결을 권고하거나 현장조사 없이 구두로 시정을 권고하는 등 부실하게 조사하면서 오히려 원장들이 신고자를 색출하려 하는 등 보육교사들이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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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지부의 작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90% 이상이 복지부와 지자체의 지도점검을 믿지 않는다고 했다"면서 ▲보건복지부 총괄의 특별조사 진행 ▲사전 통지 없는 조사 ▲원장이 아닌 보육교사 대상으로 조사 실시 ▲신고자와 조사 대상자 모두에게 공익신고자보호법 주요내용 정확히 안내 ▲자발적 페이백이었다는 내용의 동의서나 진술 제기될 경우 진위 여부 철저히 확인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원장의 불법 행위로 어린이집이 폐원될 경우 보육교사들이 실직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 때문에 원장이 '페이백 신고로 폐원되면 선생님들만 일자리를 잃게 되니 가만히 있으라'며 엄포를 놓는다는 제보도 많다"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 구제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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