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서부권

안산시-세무서-상공회의소,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한 뜻’

김소영 기자
안산시는 지난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겪는 기업에 대한 세금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위해 안산세무서, 안산상공회의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안산시청)
안산시는 지난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겪는 기업에 대한 세금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위해 안산세무서, 안산상공회의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안산시청)

지난 28일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겪는 기업에 대한 세금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위해 안산시는 안산세무서, 안산상공회의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정지원 대상은 관내 영세사업자 및 중소기업이며 소비성 서비스업, 고소득전문직, 부동산임대업은 제외된다. 지원 대상에게는 최대 9개월간의 법인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와 함께 최대 1억 원까지 체납처분 유예 및 납세담보 면제가 제공된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앞으로 코로나19 피해 사업장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발전을 촉진하는 일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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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윤화섭 안산시장과 이세협 안산세무서장, 김진근 안산상공회의소 사무처장 등이 참석해 코로나19 어려움을 겪는 관내 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지원하는데 뜻을 모았다.

안산세무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에 신고·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세무조사 착수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와 안산상공회의소는 해당 지원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역 유관기관 및 단체, 해당 사업장에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안내하는 홍보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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