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일명 '햄버거 회동'에 참석한 전직 군인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정수영 최영각 장성진 부장판사)는 30일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음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이 비상계엄 선포 약 6시간 전 경기도 안산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만나 계엄을 모의했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사단의 명목상 단장·부단장에 불과하고 세부 내용은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노상원이 이에 관해 피고인들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자신들이 맡게 될 임무 등에 대해 어떠한 문건을 받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들이 비상계엄 선포 후 정보사령부 산하 여단으로 이동해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내려오는 각종 지시와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상황의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당시 정보사에서 어떠한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고, 어떠한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히려 당시 소집된 정보사 병력이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상관인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인사명령에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아 대기했을 뿐"이라며 "명령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는 자신들의 구체적인 역할과 내란과의 관련성을 알 수 없었으며, 인사명령 대기 지시는 그 자체로 명백하게 위헌·위법인 명령이라고 인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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