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국힘 ‘397억 반환’ 달린 윤석열 2심…다음주 생중계한다

남상훈 기자

건진법사 등 관련 허위발언 혐의…1심선 '당선무효' 징역형 집유

윤석열 전 대통령 @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달 4일 생중계된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다음달 4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한다고 30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윤우진씨의 뇌물 혐의 사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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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변호인을 소개했으나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다고 본다

이에 대해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에서 최종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약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특검은 지난 13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형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고, 전씨 관련 발언도 당시 문답의 맥락을 왜곡해 허위사실 공표로 해석한 것이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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