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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팀 무단 이탈' 호날두에 출전정지 30일...'솜방망이 징계'

김현정 기자
포르투갈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 AFP=연합뉴스

국가대표팀 캠프를 무단으로 이탈한 포르투갈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41·알나스르)가 30일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으나 징계 기간 만료 후 열리는 다음 달 A매치에는 나설 수 있게 됐다.

포르투갈축구협회(FPF)는 20일(이하 한국시간) "징계위원회가 협회 규정을 고의로 한 차례 위반한 호날두의 혐의를 인정해 30일간의 출전정지 징계와 제재금 255유로(약 38만원)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포르투갈 대표팀 주장인 호날두는 지난달 28일 열린 2026-2027 유럽축구연맹(UEFA) 네이션스리그 노르웨이전에서 교체선수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나 결장했고, 이어 이달 2일 열린 덴마크전을 앞두고 조르지 제주스 대표팀 감독이 그를 선발로 기용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대표팀 캠프를 무단으로 떠났다.

호날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주스 감독이 두 번이나 약속을 어겼다"며 "명백한 신뢰 상실"이 대표팀 이탈의 이유라고 반발했다.

제주스 감독이 노르웨이전에 쓰겠다고 해놓고 출전시키지 않은 것과 기자회견에서 발표하기로 합의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번복한 것을 대표팀 이탈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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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팬들에게는 사과하고 대표팀에서 은퇴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포르투갈협회도 호날두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징계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나타냈다고 발표했다.

결국 포르투갈협회는 호날두에게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

협회 규정에 국가대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소집 도중 무단으로 이탈한 선수는 벌금과 함께 1∼6개월의 출전 정지 징계를 받도록 돼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미 잠정 출전 정지 상태였던 호나우두의 1개월 징계는 덴마크전이 열린 현지시간 1일부터 소급 적용돼 이달 말이면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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