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상 공무원 등 직역연금 수급자가 소득 규모와 무관하게 기초연금에서 배제되면, 고독사를 예방하는 인권적 차원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에서도 연쇄적으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갑)이 인사혁신처 및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월 연금 수령액이 50만원 미만인 수급자는 131명이며,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수급자도 188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실질적인 연금 수령액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 직역(공무원) 연금 수급자들이 존재함에도, 단지 직역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로 국가의 최소한의 안부 살핌망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
더 큰 문제는 현행 기초연금법상 직역(공무원) 연금 수급자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 역시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기초연금에서 일괄 배제된다는 점이다. 본인 명의의 연금이나 소득이 한 푼도 없는 노인이라도, 배우자가 소액의 직역(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과 돌봄망에서 원천 차단되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
그러나 1인 가구 급증과 고령화 속에서도 주무 기관의 선제적인 대응 체계는 아직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
최근 직역연금 수급자 중 저소득층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등 복지망 편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그러나 정작 주무 부처는 최근 3 년간 복지 서비스 연계 및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해 타 부처와 주고받은 공문이나 회의 내역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만 65세 이상 공무원연금 수급자 중 1인 가구 현황 통계는 물론, 고독사(무연고 사망 등) 발생 통계조차 별도로 보유·관리하지 않고 있다 . 실태를 가늠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가 없다 보니 고립 위험에 처한 수급자를 파악할 수 없고, 불행한 고독사가 발생하더라도 공단 차원의 체계적인 사후 조치는 전무한 실정이다 .
이상식 의원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약자 복지 기조를 매우 높이 평가하며, 국가 재정의 한계상 기초연금 기준을 엄격히 하는 헌법재판소의 취지도 공감한다”면서도, “서로 다른 목적의 복지 제도를 기계적으로 연계해 경제적 잣대로 안부 확인이라는 돌봄까지 획일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이어 이 의원은 “이 문제를 단순히 복지부 소관으로 남겨둘 것이 아니라 ,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이 주도적으로 나서 돌봄서비스 배제 기준이 기계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