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서울 도심 마라톤 올해 117건, 33억 세외수입 올리고 관리는 ‘뒷전’

허찬회 기자

이상식 의원, 서울시 마라톤 대회 관련 자료 내놔

세외 수입·버스 우회 급증… 말바꾸기 서식으로 지적 피하려던 서울시 덜미

지적 모면하려 기존 공원 환경정비, 청경 인력을 ‘대회 지원 인원’ 포장 '꼼수 행정'

이상식 의원 “서울 도심 마라톤 올해 117건, 33억 세외수입 올리고 관리는 ‘뒷전’” 지적 ⓒ 이상식 의원 제공

서울 도심 마라톤 대회가 올해 117건이 열리는 등 5년간 대회를 통해 33억원의 세외 수입을 올리고 있으나 관리는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기존 공원 환경정비 및 청경 인력을 대회 지원 인원으로 포장하고 마라톤 대회 증가에 따른 대규모 도로 통제로 시민들의 일상적 이동권 침해가 심화되고 있는 등의 비판도 제기된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마라톤 대회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출발·도착지 장소 사용을 승인한 마라톤 대회는 2024년 53건, 2025년 94건, 2026년 117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서울시의 마라톤 장소 승인이 급증한 배경에는 서울시의 ‘수익 창출’ 구조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공원·광장 등 부지 대여 시 단순 장소 사용료 외에도 참가비 총액의 10%에 달하는 ‘입장권 수입료’를 징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서울시가 최근 5년간 거둬들인 수입은 약 33억 원에 달하며, 올해 8월 기준 수입만 이미 작년 한 해 수입에 맞먹는 약 12억 원을 기록했다.

반면 마라톤 대회 증가에 따른 대규모 도로 통제와 시민 불편도 정비례해 늘어났다.

대규모 도로 통제를 수반하는 마라톤 대회는 2024년 16건, 2025년 31건에 이어 2026년에는 37건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른 서울시 시내버스 우회 노선수 역시 2024년 666건에서 2025년 1,446건으로 급증했으며, 2026년에는 6월 기준 이미 801건에 달해 시민들의 일상적 이동권 침해가 심화되고 있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서울 시내 주요 마라톤 대회는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여의도공원, 한강공원 등 서울시 관리 시설을 출발·도착지로 사용하고 있다.

주최 측이 서울시로부터 장소 사용 승인을 받은 후 관할 경찰서에 도로 통제를 협조 요청하는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서울시의 장소 승인 여부가 도심 도로 통제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다.

그러나 서울시는 마라톤 대회를 관리 대상으로조차 보지 않고 있으며, 이는 공식 제출자료의 ‘말바꾸기’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서울시는 공식 서면 답변을 통해 “국민체육진흥법 상 마라톤 개최는 지자체 승인사항이 아니며, 교통통제는 경찰 소관 사무로 시는 장소만 대여했을 뿐”이라며 발을 빼왔다.

실제로 작년 국정감사 당시 서울시 공무원의 관리 근무 인력 투입 실적을 묻는 의원실 질의에 대해 서울시는 “민간 주최 행사라 공무원이 나가 관리하지 않는다”며 전체 대회에 대해 전수 ‘해당없음’으로 답변한 바 있다.

하지만 시설 대여와 마라톤 입장권 수익을 받고 있음에도 관리 인력이 전무하다는 의원실의 지적이 이어지자, 서울시는 올해 답변서에서 말을 바꿔 ‘직접 참여 인원’과 ‘간접 참여 인원’이라는 서식을 급조해 제출했다.

사실상 ‘직접 참여 인원’은 서울시가 예산을 후원한 소수 대형 대회에 의전·행정용으로 나간 (최소)2~37(최대)명에 불과했고, 수십 명씩 늘어난 ‘간접 참여 인원’ 역시 현장 인파·통제 안전관리가 아닌 평소 공원을 유지·관리하는 단순 ‘시설 관리 및 환경정비’ 인력이었다.

이에 대해 이상식 의원은 “서울시가 참가비 10% 연동 수입 등 짭짤한 세외수입을 올리면서도, 국회의 지적을 모면하기 위해 일상적인 시설 관리 및 환경정비 인력을 ‘대회 지원 인원’으로 둔갑시킨 전형적인 눈가리고 아웅 식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 기사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