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공소청장, '한동훈 딸 사법공조 불송부'에 "통상적이지 않아"

남상훈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와 관련해 국제형사사법공조가 불송부된 데 대해 통상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서울광역공소청 및 산하 지방공소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송부하지 않은 것이 기존의 업무 패턴에 비춰서 통상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2022년 11월 21일 서울경찰청이 한 의원 딸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해외 증거를 확보하고자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국제형사사법공조 신청을 요청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2022년 12월2일 사안이 경비하다는 이유로 불송부를 결정했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한 의원 딸은 다른 사람이 만든 수학 문제로 전자책을 만들어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에 0.99달러에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한 의원 부부와 딸은 2022년 5월 업무방해·위계공무원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으나 경찰은 이듬해 12월 해당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등의 이유로 불송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이에 대해 "(불송부 여부는) 법무부가 판단하는 것이지, 미국 수사기관의 업무 부하를 걱정하며 중앙지검이 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 기사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