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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직무유기" "헌법적 판단"…'李대통령 재판중단' 공방

남상훈 기자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여야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서울고법(공직선거법 재판)과 중앙지법(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재판이 중단된 것은 재판부의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우리나라에 재판 중지 제도도 없는데,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이 정지돼있고, 사유는 '기일 추정'으로 해놨다"며 "(재판부의) 직무 유기 아니면, 소송 지휘권 남용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일 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다.

곽규택 의원도 가세했다.

곽 의원은 "헌법은 대통령이 피고인인 상태에서 당선되는 것을 상정하지 못했다. 피고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해괴한 일이 생긴 것"이라며 "법관들이 다 무서워서 '대통령 됐으니까 재판 정지할게요'라며 다 드러누웠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대법관 22명 내가 지명할게', '공소 취소해줘', '공소 기각해줘' 이러고 있다"면서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라는 여론(조사)이 60 몇 퍼센트가 되는데 이런 사태를 유발한 것은 법관들"이라고 질타했다.

박형수 의원도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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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5명(이 대통령 사건 재판부)이 일률적으로 다 기일 추정해놓은 것은 법원이 권력에 미리 드러눕는 것"이라며 "이렇게 하니까 '대법관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구나'하고 권력자는 오만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헌법적 판단이라며 맞섰다.

김한규 의원은 "헌법 84조에 따라 담당 재판부가 기소된 재판도 중단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얼마 전 서울고법과 중앙지법 등 5명의 재판장이 직권남용 직무 유기로 고발이 됐는데, 무혐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아마 (국민의힘이) 5년 내내 (재판 재개를) 주장할 것 같아서 5년 내내 아니라고 얘기해야 할 것 같다"며 "이런 정치적인 주장에 휘둘리지 말라"고 법원에 당부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도 합류했다.

박 의원은 "형사소송법은 헌법의 소추 개념을 기소와 재판의 진행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라며 "헌법학계의 존경받는 분들 모두가 중단된다고 해석하는데 자꾸 논쟁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소추는 기소가 되면 재판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규정은) 모든 것이 정지된다는 의미"라며 "대통령이 나랏일 하는데 옆에서 자꾸 딴지 걸고 발목 잡는 것에 대해 오늘 정리해버리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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