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20대 대통령 선거 비용 397억원 반환 여부가 달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13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결심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피고인신문을 진행한 뒤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윤 전 대통령 측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이 차례로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으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변호인을 소개했으나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것으로 본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형량이 2심에서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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