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공사(GUC)가 직원에 대한 '강등처분'이 부당하다며 '원상회복'을 명령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경기지노위) 판정에 재심(중앙노동위원회)을 신청하면서 별도로 이 직원에 대한 재징계에 나서 불거진 보복성 징계 논란에 대해 "징계시효 소멸전 절차"라고 20일 해명했다.
그러나 이 직원은 사규 개정을 통한 '강등' 조항 적용과 결재권한 없는 자의 권한 행사(자격모용사문서 작성), 강등 후 지노위 판결전 특정인 2급 기습 승진, 방어권 행사를 위한 공개돼야 할 징계위원회 명단 비공개 등을 들어 "사측의 행태는 보복성 징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공사 해명을 정면 반박했다.
공사는 중앙신문 8월 19일자 보도와 관련해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건의 징계 시효는 오는 9월 중 완성될 예정으로, 중노위 재심 결과를 기다린 후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징계시효 완성으로 해당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노위 결과에 따라 재징계 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밖에 없어 심의를 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현재 절차는 징계사유가 인정된 사안에 대해 적정한 징계수위를 새롭게 판단하는 절차로 보복성 또는 표적 징계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에 직원 A씨는 즉각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재징계 추진이 자신을 조직에서 배제하기 위한 “보복성 징계”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현재 사규는 현재 진행중인 중노위 심의 결정이나 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징계를 의결하면 되는 데도 사측은 중노위 재심결과도 나오기에 앞서 지노위 판정에 대해 소멸시효 등을 들어 재징계를 추진하려 한다"며 공사 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공사는 지노위의 원상복구 이행 시한인 8월 12일 2급 복직 발령 후, 다음날 재징계를 통보하고 인사위원회 명단도 비공개로 전환했다"며 "한 달 앞둔 현 사장 임기 내에 정당한 방어 준비 기간도 주지 않고 국가기관의 정보공개 인용 결정과 노동법을 유린한 채 징계를 강행하려는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보복징계가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자신을 강등시기 위한 개정 사규 적용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인사위원 명단 및 직책공개 판정에도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명단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사측 행태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보복 무대가 될 것"이라며 "신임 사장 취임 후, 편향되지 않은 공정한 인사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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